○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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