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동일인에 대해 이중으로 수혜받을 수 없음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 5만원, 참전대상자 매월 7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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