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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수원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전년도 12월중
  • 전화문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031-228-231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전년도 12월중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031-228-2312)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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