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양돈농가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052-262-2921)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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