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적우수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매년 5월 경
○ 학교에서 학생추천 - 등본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도 가능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중위소득 65%이하) 등
학교 및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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