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생활실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하반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통장사본, 성적증명서, 신분증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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