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슷한 중앙정부 및 시 혜택 받는 경우 수혜 못 받을 수 있음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그밖의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교복 지원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7호) 참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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