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만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의치보철 필요자 - 의치(틀니) 필요자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지원목적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군민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함 ○ 지원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ㆍ만 40세 이상 ~ 만 64세 이하 : 1악당 80만원 ㆍ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 보철 시술비 지원 : 1개당 19.5만원 ○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청서류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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