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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