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 남동구 주민등록 출산(입양)가정 장려금 지급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시기 : 신청일 익월 말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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