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유공자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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