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매년 5월 경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에게 지급
1. 신청서(별도 양식) 2.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 인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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