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상시신청
읍면사무소(주민센터)
1. 신청서(별도 양식) 2.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3.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수급자 증명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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