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고독사, 장제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미성년, 장애인, 노인세대로 구성된 경우 등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함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장례서비스 지원 (장의용품, 빈소1일, 제단장식, 제물상 등)
상시신청
무연고 사망자 주소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망장소 읍.면 주민센터
공영장례지원신청서, 공영장례청구서, 사망자 장제처리 결과보고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영수증, 빈소, 장례처리사진,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등)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