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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달서구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원 입원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3-667-3574),
  • 신청방법 ○ 지정 진료기관: 33개소

    ○ 지원범위
    -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범위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등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 절차
    1.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2.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
    3.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
    4.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5.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진료기관 33개소 지정운영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정 진료기관: 33개소 

○ 지원범위
  -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범위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등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 절차
  1.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2.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
  3.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
  4.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5.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53-667-3574)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최종수정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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