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24.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1회 335,000원 (동하복비 / 최초구입비 1회에 한함) -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지급
2024. 3. 6.(수) ~ 2024. 12. 13.(금)
○ 방문 신청 - 접수기간 : '24. 3. 6. ~ 12. 13.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기장군 관내 고교 입학생인 경우, 3.6. ~ 3.31. 재학중인 학교에서 신청 가능
1.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2.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및 학교 외 교육기관 입학생일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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