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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부산광역시 /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1-610-461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0,000원 식사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51-610-4614)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최종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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