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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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