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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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