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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전화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4645),
  • 신청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 접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1577-5939)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2023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3.2.1 - 2024.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14개 항목
O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제출서류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1577-5939)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4645)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최종수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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