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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송파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2-2147-272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
    - 1)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송파구청 생활보장과로 지원대상자 의뢰 2)동주민센터 사실조사 3)생활보장과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지원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 조손가정 :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단,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
 - 1)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송파구청 생활보장과로 지원대상자 의뢰 2)동주민센터 사실조사 3)생활보장과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지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02-2147-272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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