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지정 수리업체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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