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2023년~ 6. 3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후 유형별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 2023년~ 7. 1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최대 100만원) 선 사용 후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최대 5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상시신청
온라인신청: 정부 24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①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②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제공기관에 요청) ③ 서비스 제공기록지(제공기관에 요청) ④ 비용납부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⑤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⑥ 신분증(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⑦주민등록 등본(출생아기 포함한 등본) or 초본(강남구 거주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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