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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강남구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2-3423-7230), 건강관리과 (02-3423-7104),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정부 24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중복혜택 안돼요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3년~ 6. 3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후 유형별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 2023년~ 7. 1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최대 100만원) 선 사용 후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최대 5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정부 24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제출서류
①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②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제공기관에 요청)
③ 서비스 제공기록지(제공기관에 요청)
④ 비용납부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⑤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⑥ 신분증(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⑦주민등록 등본(출생아기 포함한 등본) or 초본(강남구 거주조건 확인)
	                                    	

접수/문의

문의처
건강관리과 (☎02-3423-7230)
건강관리과 (☎02-3423-710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종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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