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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초구

요보호여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69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 (☎02-2155-669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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