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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차관리과 (02-820-9818),
  • 신청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동작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또는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0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10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7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2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2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동작구청

문의처
주차관리과 (☎02-820-981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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