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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동작구

마을세무사 운영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작구청 징수과 (02-820-1349),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신청방법 https://news.seoul.go.kr/gov/towntaxoffice

    해당 동의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 (1차)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2차)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지원내용

지원내용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방법
  ○ 세무상담(국세·지방세)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목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https://news.seoul.go.kr/gov/towntaxoffice

해당 동의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 (1차)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2차)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별 연락 ,주민센터

문의처
동작구청 징수과 (☎02-820-1349)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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