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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동작구

동작구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유아보육과 (02-820-1786),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2. 7. 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 출산용품 구입 비용 지원
 -  동작구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2. 7. 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 출산용품 구입 비용 지원
 -  동작구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
	                                    	
제출서류
○ 동작출산축하금
 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 동작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영유아보육과 (☎02-820-178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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