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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동작구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아동여성과 (02-820-19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중복혜택 안돼요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아동여성과 (☎02-820-197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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