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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