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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