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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노원구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나민경 (02-2116-4410),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제출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나민경 (☎02-2116-441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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