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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2-2091-331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02-2091-3318)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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