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24.3.4~3.22.,9.2.~9.25.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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