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구청,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면 사진, 차량 계기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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