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형제·자매 중복수혜 불가 (1가구 100,000원)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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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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