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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