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상시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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