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초‧중‧고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원수강 지원 -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층 학습나눔사업 신청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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