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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08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2023. 1. 1.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제출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문의처
건강관리과 (☎02-2286-708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종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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