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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용산구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199-704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7만원(연 12회)

○ 위문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99-704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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