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7만원(연 12회) ○ 위문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등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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