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서울특별시 / 중구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 (02-3396-59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4.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범위: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4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제출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임대차 재계약인 경우, 중개수수료 계좌이체내역 추가 제출
	                                    	

접수/문의

문의처
부동산정보과 (☎02-3396-590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최종수정일 2024.02.08.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