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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전화문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02-3703-250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4대사회보험료 :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문의
  •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선정기준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4대사회보험료 :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문의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02-3703-250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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