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전국우체국에 방문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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