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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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