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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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