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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14),
  •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접수기관 문화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제출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문화재청

문의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14)
소관기관 문화재청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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