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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ICT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 구축

주요내용

  • 신청기간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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