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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주요내용

  • 신청기간 24년 신청기한 : 2024.2.1. ~ 2024.4.30.
  • 전화문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 접수기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선정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24년 신청기한 : 2024.2.1. ~ 2024.4.30.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제출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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