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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산업화 기반은 열악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월~12월
  • 전화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063-536-6001),
  •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12월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문의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063-536-600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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