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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농식품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및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 역량강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77),
  • 신청방법 공문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공기관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공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7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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