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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